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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선정기준 간단히 알아보기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청년월세 지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제공됩니다.
- 연령: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입니다.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 가구 기준
- 청년가구: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입니다.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등)입니다.
- 특례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기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30세 이상 청년
- 혼인(이혼 포함) 또는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시·군·구청장의 생계 분리 인정을 받은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입니다.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자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입니다.
- 이전에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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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30%)를 뺀 금액입니다.
- 재산평가액은 1.22억 원 이하입니다.
-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 재산평가액은 4.7억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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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세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 특이사항: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차감 후 잔액을 지원합니다. 방학 등으로 인해 연속적으로 지원받지 못해도 지급 기간 내 24개월분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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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간단한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 유의사항: 월세 지원 금액은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압류 방지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 관리 원칙을 따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로, 매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최대 480만원의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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